저소득층이나 한부모·다자녀가구를 위한 방과후 과정
에듀케어는 맞벌이 학부모의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맞벌이 학부모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유치원에서는 유치원장이 방과후 과정 대상 유아를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에 운영되던 에듀케어 외에 오후 에듀케어를 별도로 시행한다고 2019년 2월 26일 밝혔다. 기존 에듀케어는 방과 후 과정의 한 형태로 맞벌이 가정의 교육과 보육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연중무휴로 공립유치원 전체에서 운영돼 왔다. 하지만 현장에선 교실 수가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해 지속적인 에듀케어 확대 요구가 있어왔다. 법정저소득층, 한부모, 다자녀 등 맞벌이 외에 돌봄이 필요한 유아로 대상을 확대시켜 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청은 신학기부터는 희망하는 유치원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하루 8시간 이상 운영하는 오후 에듀케어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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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영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 환경부, 미디어부 이자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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