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와 담보대출의 합이 집값보다 낮아지는 것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의 매매가가 전세보증금과 집주인이 받은 대출을 합한 것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투자한 것보다 집값이 더 떨어졌을 경우, 집을 팔아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그만큼의 돈이 나오지 않는다.

최근에는 집값이 하락하는 분위기다. 2018년 9월 주택담보대출을 죄고 종합부동산세와 공시가격·지가를 인상한 효과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은 두 달 넘게 하락하고 있고, 거래량은 6년 이래 최저이며, 이런 기조는 2022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언론에서는 연일 집값 폭락을 보도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른바 ‘깡통전세’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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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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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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