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Romor)과 차익거래(arbitrage)의 합성어

루머트리지(Rumortrage)란 소문이라는 뜻의 'Romor'와 차익거래라는 의미의 'arbitrage'의 합성어다. 상장 기업의 주식을 빌려 산 뒤 악성 소식을 퍼뜨려 주가 하락을 유도하고, 주가가 내린 후 싼 가격에 상환해 차익을 얻는 일련의 행위를 일컫는다. '풍문차익거래'라고도 불린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 말까지 증권방송 관련 불공정거래 제보 건수는 총 21건으로 집계됐다. 제보 관련 증권방송사는 15개사에 달했다. 이 중 한 증권방송인은 유료회원을 상대로 특정 기업 주가가 월말에 고점을 돌파할 것이라는 등 풍문을 유포해 주식 매집을 유도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 주가가 상승하자 사전 취득한 보유지분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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