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

성인지 감수성은 관련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지만 대체로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 인지력까지의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한다.

대법원은 성범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특정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성평등 의식을 기반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을 뜻한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가해자 중심적 문화·인식·구조 등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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