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중소·중견기업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을 위한 제도라면, 재직자 내일채움은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기존 직원을 위한 것이다. 청년 인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중소·중견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자 2018년 6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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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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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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