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판단된 매체물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해 고시하는 매체물을 말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매체물에는 ▲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 ▲ 영화ㆍ연극ㆍ음악ㆍ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 음성정보ㆍ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 방송프로그램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및 기타 간행물과 만화ㆍ사진첩ㆍ화보류ㆍ소설 등의 도서류 ▲ 전자출판물 ▲ 간판ㆍ입간판ㆍ벽보ㆍ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 등이 있다.

지난 8월 16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본심의에서 2PM의 '핸즈업(Hands Up)', 10cm의 '아메리카노', 장혜진이 부른 '술이야', 김조한이 부른 '취중진담' 등을 청소년유해물로 판정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된 노래들은 다음 주 초 행정안전부를 통해 고시될 예정이다.

대중가요들이 무더기로 ‘19금’ 목록에 오르게 된 것은 여성부가 이번에 유해물 심의를 더욱 강화했기 때문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최근 '술', '담배' 등이 들어가 있는데도 유해물로 지정되지 않은 노래들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언론 등의 지적이 잇따라 이번에는 이런 단어들이 포함된 모든 노래를 심의하는 것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서 '19금 노래 지정 폐지'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 중앙일보

 발매 15년 된 `취중진담`까지? 여성부, 대거 유해물 지정 `철퇴`
 

 * 한겨레

 술·담배 노래가사탓 약물남용? ‘취중진담’ ‘술이야’ 편곡도 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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