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폭력, 폭언 등으로 항공기 운항 안전을 방해하는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부하는 제도

노플라이(No-Fly system) 제도란 기내에서 폭력, 폭언 등으로 항공기 운항 안전을 방해하는 승객에 대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탑승을 거부하는 제도다. 탑승이 거부되는 대상은 신체접촉을 수반한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욕설, 폭언, 손괴 등 지속적인 업무방해로 형사 처벌 대상 행위를 한 승객 등이다. 대상이 된 승객은 비행 전 심사를 거쳐 탑승이 거부됐음을 서면으로 통지받게 된다.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부하는 ‘노플라이’ 제도를 이달 중순부터 시행중이라고 2017년 6월 28일 밝혔다. 국내 항공사 가운데 노플라이 제도를 시행한 항공사는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탑승 거부 대상은 대한항공 비행기나 카운터 등에서 폭력 행위와 성추행 또는 지속적인 업무 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승객이다. 대한항공은 내부 심사를 거쳐 비행 전 해당 행위자에게 서면으로 탑승 거부를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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