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경제수준이 노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출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무상급식 논의와 함께 불거져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9일 앞둔 15일 민주당에 초·중등 교육법 처리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개정안에 포함된 일명 ‘낙인감 방지법’ 때문이다. 낙인감 방지법은 학부모의 경제수준이 학교 현장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다. 기존 학교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4대 교육비(학비·급식비·방과후학교수강비·정보화지원비) 신청서를 학교가 아닌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과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수조원을 투입하기 전에 낙인감 방지법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만 열면 (무상급식 신청으로 인한) 학생들의 낙인감을 내세워 전면 급식을 하자는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면서 “간단한 제도개선으로 해결 가능한 낙인감 문제를 막대한 예산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생색내기식 퍼주기 과잉복지로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낙인감 방지법’은 작년 11월 정부 발의 이후 8개월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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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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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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