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오존농도가 시간당 0.12ppm 이상일 떄 발령하는 경보

오존주의보는 오존경보제도 중 하나로 대기 중 오존농도가 시간당 0.12ppm 이상일 때 발령한다. 성층권 오존은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대기중 일정 기준의 오존은 강력한 산화작용으로 살균 및 탈취 작용도 한다. 그러나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람의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심하면 폐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오존경보제도에 따라 오존농도가 시간당 0.12ppm에 이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을 넘어서면 중대경보를 내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여름철 폭염 시 오존주의보 발령 확률은 전국적으로 증가하지만 특히 수도권과 부ㆍ울ㆍ경은 최대 5.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18년 7월 29일 밝혔다.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는 25일 기준 서울과 부산 5일, 경기 7일, 울산 7일, 경남 8일 등으로 수도권과 부울경에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가 급증했다. 특히 오존 예보제가 시작된 2015년부터 4년간 7월 중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를 비교한 결과, 서울의 경우 2018년 5일로 발령일수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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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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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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