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외부의 비상근이사

사외이사는 업무집행결정권 및 이사 직무집행에 감독권을 가지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법률상 상근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비상근이사이며 대주주 영향력을 받지 않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사외이사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대주주를 비롯한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시와 감독 직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사항의 결정을 위한 조언과 전문지식의 제공 등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내부통제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한국의 사외이사는 기업 경영진과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사외이사 5명 가운데 2명은 조양호 회장의 매형인 이태희 전 서울지법 판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광장 소속이다. 광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한진그룹 송사를 전담해왔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는 조 회장의 경복고 후배인 김종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 사외이사로 있다. 한진칼과 대한항공 두 곳에 모두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린 이석우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와 9년 동안 대한항공 사외이사를 맡았던 이윤우 전 에프엘씨 회장도 조 회장과 경복고 동문이다. 이처럼 ‘친조양호’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어 이사회가 대한항공 직원 등의 ‘한진 총수일가 경영퇴진’ 여론에 귀를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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