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에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

소리상표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리에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로, 국내에는 2012년 7월 상표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소리상표는 저작권과 달리 상표법에 규정된 각 상품분류에 따라 분야별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소리상표의 대표적인 사례는 각 통신사의 휴대전화 연결음이다. 즉, 통신사마다 보유한 고유의 휴대전화 연결음을 다른 통신사가 쓰지 못하는 것은 각 통신사가 소리상표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개그계의 오랜 화두였던 유행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권리 보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눈길을 끈다. 개그계의 선배 격인 김대희와 김준호가 지난 2017년 11월16일 파이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유행어를 소리상표로 등록받아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에 나선 것이다. 소리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리’에 상표권을 부여한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순천의 상징 소리’ 지자체 최초로 상표 등록 추진

-서울신문

[FTA가 몰고 온 ‘지각변동’] ‘소리 상표’ 뜬다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