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패션, 용모 관리 등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여성성’ 같은 사회적 요구를 가리키는 말

꾸밈 노동은 보통 일하는 여성에게 강요하는 꾸미기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해야 하는 노동을 뜻하지만 넓게는 화장이나 패션 등 사회가 여성에게만 요구하는 ‘여성성’ 같은 사회적 요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여성 노동자에게 안경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화장이나 노출이 심한 옷을 강요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 한 증권사는 사내 게시판에 ‘여직원 정장 드레스 코드(복장 규정)’라는 19개 준수사항을 공지해 논란이 됐다.

전문가들은 이제 ‘외모 가꾸기는 필수’란 여성 직장인들에게 덮어 씌워진 고정 관념도 바꿔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정미 전 재판관이 머리에 분홍색 헤어롤 2개를 착용한 모습은 여성 직장인의 삶에 숨겨진 ‘꾸밈 노동’을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고정관념에 균열을 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나영 교수는 “그 동안 우리사회는 외적으로 ‘준비된 여성’만이 업무를 잘 해낼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지만 이 전 재판관은 ‘다소 헝클어지고 자연스러운 모습의 여성도 얼마든지 자신의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이 보여준 여성 노동의 현주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저항할 때 여성 직장인에게 부과되는 이중잣대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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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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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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