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직접 자치단체장을 해임할 수 있는 제도

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직접 자치단체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폐단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청구권자(보통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의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청구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즉각 해임된다.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지금까지 2차례 실시되었으나 모두 무산됐다. 2007년 12월 1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지역 단체장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광역 장사시설 유치를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투표율이 31.3%에 그쳐 법률로 정한 33.3%에 미달됨으로써 무산된 것이다. 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2009년 8월 6일에 실시되었으나 역시 투표율이 11%에 그쳐 무산되었다.

최근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경기도 과천지역 주민들이 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여인국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대표 강구일)는 지난 22일부터 과천 중앙공원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여 시장이 시민의사와 관계없이 보금자리지구지정을 수용하고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 허광태 서울시의장은 오세훈 서울 시장에 대해 “무상급식은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민이 선택한 정책이자 전국적, 시대적 흐름”이라며 “오 시장은 이를 거부하고 시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적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며 오 시장의 취임이 일년째 되는 7월 이후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관련 기사로 알아보기

* 내일신문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 시작

* 경향신문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주민소환 당장이라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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