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바우처를 지급해 수급자가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저소득층에게 겨울철에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수급자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복지인프라 시스템의 중위 소득 40% 이하자로서 노인이나 영유아 또는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5개월(12~4월) 간 가구당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지급받은 카드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 석유 가스(LPG), 연탄 등 난방 에너지를 자유롭게 선택해 구입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남, 경남, 전북, 충남, 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의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유난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에너지 소외 지역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7년 10월10일 국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사진)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2015년도 17개 광역시도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은 전남 19%, 경남 15%, 제주 15%, 전북 13%, 충남 13%, 경북 11%, 강원도 10%, 충북 1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은 11%, 그 금액은 49억6800만원에 이르렀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정부, 에너지 복지 예산 423억 추가 투입

-동아일보

[공기업 감동경영]에너지바우처, 겨울철 대표 에너지복지 제도로 안착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