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 이상의 공정률을 달성한 상태에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

주택 건설 시 일정 수준 이상의 공정률을 달성한 상태에서 수요자가 분양을 받는 제도다. 착공 시점에 분양을 받는 선분양제도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후분양제도는 투기 수요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지난 2003년 도입됐지만 부작용으로 인해 2008년 폐지됐다. 현재는 건설사 자율로 분양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건설사들은 선분양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후분양제도를 선호하는 재건축 단지가 늘고 있다. 선분양제도는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통해 주택 건설비용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만큼 건설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입주자 입장에서는 공사 중 건설사의 도산 등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완공 이전에 주택 가격의 대부분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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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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