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데이터의 내용이나 유형을 따지지 않고, 이를 생성하거나 소비하는 주체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망중립성에 따르면 한 달 100기가 바이트(GB)의 데이터 트래픽을 일으키는 기업 소비자와 1GB의 데이터만 사용하는 개인이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된다. 최근 스마트폰,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한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하는 인터넷 환경이 대중화·일반화되면서 망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콘텐츠의 대용량화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망이 과부하,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망중립성 도입과 관련하여 전자·콘텐츠 기업은 찬성하는 반면, 통신 업계는 합리적인 조정을 주장한다.

2017년 12월 1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인터넷 통신망을 차별 없이 사용하게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통신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출현하면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해 왔다. 이동통신사들의 성장은 정체에 다다른 반면,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버라이즌·AT&T 등 통신사들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 투자 비용을 같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2017년 12월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표결 끝에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같은 열차, 같은 좌석 등급을 이용했다면 앞으로는 비용과 속도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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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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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Tech & BIZ] 미국發 '망 중립성' 폐기 움직임에 세계 ICT 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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