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의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범죄인의 처벌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주취감형(酒醉減刑) 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이라 한다. 법적 근거는 형법 10조 2항인데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다. 법원은 술에 취한 경우도 심신장애로 인정해 형을 줄여주고 있다. 2008년 초등학생 나영이를 강간한 흉악범 조두순에게도 주취감경이 적용돼 성폭행 최고형인 징역 15년보다 3년 깎인 12년형이 내려졌다.

조두순의 만기 출소시기가 3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에서 출발한 국민청원운동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지난 9월 시작된 ‘재심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 달라’는 청원에 동참한 사람이 6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11월 4일 시작된 ‘주취(酒醉) 감경 폐지’ 청원에 한 달 동안 참여한 사람이 20만 명을 넘었다.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청원이 ‘제2의 조두순 재판’을 막자는 쪽으로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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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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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조두순 ‘주취감형’ 폐지 청원 20만건 돌파…청와대가 답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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