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재범과 성욕을 억제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제도

성충동 약물치료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알약을 먹여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으로, 수술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구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7월에 1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가 허용되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자 본의의 동의에 따라 시행되는 것과는 달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 시행된다. 그리고 2013년 3월 19일부터는 16세 이하로 한정된 피해자의 연령제한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변경됐다.

국회는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하루 앞둔 2017년 12월 1일 본회의를 열어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화학적 거세’ 시행 6년 동안 16명에게 집행

-조선일보

강간 미수범 '화학적 거세' 가능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