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통화가 서로 다른 두 나라, 예를 들어 A국과 B국이 있다고 가정하자. 어떤 사람이 A국과 B국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다음, B국에서 돈을 쓰고자 할 경우 A국에서 A국의 화폐로 계좌에 넣고, 이를 B국 계좌에서 A국의 화폐가 아닌 B국 화폐로 인출하면 환율에 따른 차익이 발생한다. 환치기는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한 나라(A)의 계좌에 돈을 맡기면 돈을 넣어 둔 다른 나라의 계좌에서 환율에 따라 다른 나라(B)의 화폐로 인출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현직 경찰관이 낀 신종 ‘환치기’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신현성)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위 A(56)씨와 환전상 B(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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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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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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