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주요 내용 중 청약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빼내 만든 규제 지역

투기과열지구 주요 내용 중 청약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빼내 만든 규제 지역.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적용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등 경기 7개 시, 해운대구 등 부산 7개 구와 세종시가 지정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기존 40개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기존에는 6~40%의 세율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추가 세율이 붙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 세율이 추가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던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 4월 이후 매매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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