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체 회장의 개인 일탈로 개별 점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책임을 경영진에게 지우는 법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프랜차이즈업체 회장의 개인 일탈로 개별 점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경영진에게 지우는 이른바 ‘호식이방지법안’(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20일 발의했다. 최근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으며 해당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돼 애꿎은 가맹점포들이 손해를 입자,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경영진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 행위 금지 의무 조항이 신설되고, 이들의 잘못으로 가맹점주들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본사의 배상책임을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가맹사업법에 경영진 행위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가맹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가맹업주에 대한 배상이나 지원 등을 법률로 정해 가맹사업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금지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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