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에 의하여 조성된 농지, 농업기반이 정비된 농지, 집단회된 농지로써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지

농지법상의 상대농지에 대한 용어로서 공공투자에 의하여 조성된 농지, 농업기반이 정비된 농지, 집단화된 농지로써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지를 말한다. 절대농지는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여 농지의 감소를 막는 농지의 보전이 그 지정목적이다. 절대농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었다.

탈원전 정책의 전제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지금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절대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남아도는 쌀 농사 대신에 '전기농사'를 짓자는 구상이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쌀농사' 대신 '전기농사'로 먹고 살 수 있을까...정부,'절대농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검토

-연합뉴스

절대농지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 허용 추진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