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이해당사자들이 채무관계를 미리 조정해 회생계획안을 만드는 절차

프리패키지 파산 제도는 파산신청 이전에 채권자와 금융 및 도산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채무관계를 미리 조정해 회생계획안을 만드는 절차다. 통상적으로는 파산신청을 한 뒤에야 법원이 채권·채무 조사, 기업가치 평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만들기 때문에 파산 절차는 수개월이 걸린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법률적 문제 등만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다.

파산·회생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회생법원이 3월 2일 출범했다. 행정·가정·특허법원에 이은 네 번째 전문법원이다. 파산·회생을 신청하는 개인이 꾸준히 늘고 한진해운 등 대기업까지 파산에 이르는 상황에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독립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설립됐다. 회생법원의 대표적인 제도는 채무자의 자구책을 보완한 ‘프리 패키지’다.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직접 사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채권자만 계획안을 짤 수 있었다.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최소 6개월 걸렸던 회생절차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일반시민들은 청사 1층의 ‘뉴스타트 상담센터’에서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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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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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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