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

불공정한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불공정행위를 먼저 자진신고한 1순위 기업에 과징금 등의 제재를 면제 또는 대폭 감면해 줌으로써 증거 확보가 어려운 담합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78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담합행위에 대한 적발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이 상대 기업을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담합행위의 시도를 막는, 즉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이론을 활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여 과징금 감면 혜택과 같은 면죄부를 받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했더라도 추후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신고자 본인에 대한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리니언시(Leniency·자진 신고 감면)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월 18일 밝혔다. 이번 리니언시 제도는 주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이려고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 관행을 겨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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