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이 직접 공무원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려 달라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기소는 검찰만이 하도록 되어있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규정으로 특히 경찰, 검찰 등 수사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검찰이 공정성을 잃은 처리를 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마련되었다. 고발의 경우엔 형법 제123∼126조의 죄에 대하여서만, 고소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에 죄에 대해서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8월 야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책 특위를 각각 구성하는 등 8개 현안에 대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야3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분리, 검찰인사위원회의 강화, 재정신청제도 확대 등을 논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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