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연령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피크연령)이 되면 퇴직 때까지 해마다 임금을 삭감하고, 그 대신 일정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 인건비 부담 경감, 인사 적체 해소, 고용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5월 26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의 조사에 따르면 346개 공공기관이 올 1분기에 채용한 신규 인원은 524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임금피크제가 논의되던 2015년 같은 기간 채용규모인 7125명보다 26.3%나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을 강력하게 압박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정작 신규 채용은 줄어든 셈이다. 한편,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정보 부족으로 임금피크제와 장년기 근로단축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장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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