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리해고 등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

정부가 지난해 말 도입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대규모 정리해고 등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집중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1년간 고용유지지지원금과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훈련 등이 지원된다. 실업자는 현재 최대 8개월간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6개월 더 받을 수 있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하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업종 지정에 앞서 임금 삭감, 고용구조 개선 등 노사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정부가 해당 업종 주력 기업의 재무·경영 상황,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조정 가능성,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 되면 임금 일부를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받고 실업 근로자에게는 실업 급여 특별연장급여, 재취업 훈련이 지원된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다른 실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지원 수준이 현격히 다르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연합뉴스

구조조정 대량 실업 우려에…정부, 실업자 전직 훈련에 집중

-아시아경제

정부 "발권력" 밀어붙이기에 韓銀 "국민적 공감대"…구조조정 말말말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