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에 직장 상사로부터 온 업무 관련 전화나 이메일, 메시지 등을 받지 않을 권리
근무시간 외에 직장 상사로부터 온 업무 관련 전화나 이메일, 메시지 등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근로자들의 건강과 업무 생산성 향상, 사생활과 여가 보장 등의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월 16일 프랑스 미리암 엘 콤리 노동장관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노동개혁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업무시간 외에 SNS를 통해 상사가 직원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다. 그동안 도이체텔레콤·폴크스바겐 등 독일과 프랑스의 일부 기업에서 노사협약으로 업무시간 외 연락금지 방침을 적용해왔으나, 아예 법으로 명문화하려는 시도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자유‧평등‧박애에 이은 권리”(Liberty, equality, fraternity – and now, the right to disconnect)라고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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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혜 기자]
단비뉴스 환경부, TV뉴스부 강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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