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 후 일시불 퇴직금 대신 연금을 받는 제도

근로자가 퇴직 후 일시불 퇴직금 대신 연금을 받는 제도. 공무원연급법상 공무원의 퇴직시에만 인정되던 퇴직연금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일반 근로자의 퇴직시에도 도입되었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최경환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활성화 대책에는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퇴직연금 가입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이 가입해야 한다. 퇴직연금의 확정기여형(DC)‧개인퇴직계좌(IRP)는 현행 40$까지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0%까지 가능해졌다.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등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도 있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노동계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고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증시 부양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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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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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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