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 낼 때 재원 확보방안을 함께 제출하는 시스템

페이고(Pay-Go)란 'Pay as you go'의 줄임말로 '번 만큼 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지출 증가나 재정수입 감소처럼 국가 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낼 때 재원 확보방안을 의무적으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즉 돈이 들어가는 계획을 세울 때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함께 세워야 한다는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준칙의 하나다. 페이고의 장점은 포퓰리즘에 빠져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법안의 발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단점은 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지난 16일 국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 간에 '페이고(Pay-Go)'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에서는 “정부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 규모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이 상태로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렵다”며 페이고 원칙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에서는 이 제도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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