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으로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누구나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농업·육아·유통 등 다양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협동조합 관련법도 8개의 개별법으로 쪼개져 있는데다 일부 영역에 한해서만 300~1000명 이상 모였을 때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법이 생기면서 문이 넓어졌다.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는 의결권이다. 주식을 많이 소유할수록 의사결정권이 커지는 주식회사의 ‘1주 1표’와 달리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금과 관계없이 '1인 1표'를 갖는다.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과 비슷한 점이 있으나 목적 자체가 다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있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민간입법운동 초기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과 성격과 관련해, 기본 법안의 내용을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원과 육성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 결국 협동조합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 성격에 걸맞게 지원과 육성의 내용을 가능한 배제했다. 지원과 육성에는 규제와 감독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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