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을 심기 전에 재배 면적 등을 알리는 제도

재배신고제

재배신고제는 농민들이 작물을 심기 전에 재배 면적 등을 사전에 알리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작물 공급량을 예측해 생산량을 관리한다. 비슷한 제도로 정부가 분기마다 시행하는 '관측'이 있지만 관측은 주산지 샘플 농가에 한해서만 이뤄지는 반면 재배신고제는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급 변동에 따른 가격 출렁임을 막기 위해 배추에 한해서 재배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 작업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고랭지배추를 심는 오는 7월부터 재배신고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사로 알아보기

* 매일경제
농식품부 배추 재배신고제 연내 도입
 

* 조선일보
[롤러코스터 농축산물값] ②'어떤 작물을 얼마만큼' 재배신고제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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