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

국가 원수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않고 형 선고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한민국헌법 제79조에 명시되어 있다.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순실 및 블랙리스트 관련 국고 손실 병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천개입' 등으로 징역을 지내고 있던 박근혜의 특별 사면을 단행하였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며 '뇌물 등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은 배제한다'고 말한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국경제

심상정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 강력한 유감"

-경향신문

‘국민 화합’ 앞세워 사면권 남용 반복…대통령 특사제도 손질해야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