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
국가 원수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않고 형 선고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한민국헌법 제79조에 명시되어 있다.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순실 및 블랙리스트 관련 국고 손실 병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천개입' 등으로 징역을 지내고 있던 박근혜의 특별 사면을 단행하였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며 '뇌물 등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은 배제한다'고 말한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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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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