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하고 겹치는 일부는 잠정 조치 수역을 설정하여 양국이 공동 관리

한국과 중국의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하고 양국이 겹치는 일부 수역에 대해서는 잠정 조치 수역을 설정하여 양국이 공동 관리하기로 했다. 2000년 8월 3일에 체결되었으며 2001년 6월에 발효되었다.

협정 발효 후 19년 간 배타적 경제수역 내 어획량 차는 중국이 12배, 어선 수도 7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했고 매년 회담을 개최해왔다. 양국은 내년에 상대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규모를 50척 줄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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