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수입 품목이 급증해 국내 업계에 큰 손실을 일으키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GATT 가맹국에서 발동하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서 맺어진 무역협정에서 만든 면책조항을 모델로 하며 GATT 제19조에 도입됐다. 이후 세이프가드는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세이프가드 유형으로는 수입 물품의 수량 제한, 관세율 조정,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금융 지원이 있다. 이는 공정무역관행을 기반으로 한 정당한 수입 규제 제도이다. 그래서 반덤핑, 상계 관세 등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도 발동 요건이 엄격하다. 한편 외환시장에서는 세이프가드를 외환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외환거래나 자본이동을 통제하는 조치를 뜻한다.

8월 코트라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28개국, 총 22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17건에서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건, 2020년 228건으로 증가 추세다. 상반기 수입 규제 형태별로 살펴보면 반덤핑이 160건(72%)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세이프가드 56건(24%), 상계관세 9건(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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