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제도

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방지와 국민보호를 위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2008년 9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었다.

8월 26일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절단한 뒤 도주하면서 또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자감독 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한 뒤 한 달만에 일어난 사건이다. 사건 이후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더 견고한 재질로 만들겠다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전자감독 대상자 감시 인력을 늘리겠다고 했다. 법무부의 대책이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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