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 중에 있는 사람을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 소년법 제65조는 무기형의 경우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 3년, 부정기형의 경우 단기의 3분의 1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를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거쳐 가석방이 이뤄진다.

지난 8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앞서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이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의 가석방을 의결했다. 가석방을 승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은 수감 207일 만에 풀려났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이 부회장 가석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참여연대는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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