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인정되는 죄

단순 뇌물죄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면 성립된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요구할 때 성립해 단순 뇌물죄와는 차이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지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만 무죄가 선고됐다. 이 두 혐의는 모두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것들이다. 박 전 대통령 1심과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인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3자 뇌물죄 전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법조계에선 제3자 뇌물죄를 너무 좁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제3자 뇌물죄가 ‘부정한 청탁’을 성립 요건으로 삼는 이유는 제3자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지만, 너무 좁게 해석하면 별도 단체를 만들어 뇌물을 빼돌리는 경우는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재판부, 이건희 사면 관련 ‘부정한 청탁’ 인정…‘제3자뇌물죄’ 적용

-머니투데이

검찰, 김학의 1억원 '제3자 뇌물죄' 적용 구속영장 검토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