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종의 기업끼리 이윤을 끌어올리기 위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로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행위

현행 공정거래법을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격 제한, 판매 제한, 생산 및 출고 제한, 거래 제한, 설비 신·증설 제한, 상품종류 제한, 회사 설립 제한, 사업 활동 제한 등이다. 담합은 기업 간 경쟁을 막고 상품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제3의 경쟁 기업에 불이익을 준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또한 가격을 비교해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노무라, UBS, 유니크레디트 등 투자은행(IB) 3곳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유럽에서 국채 거래를 담합한 혐의로 3억7100만 달러(약 5121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들 3개사를 포함한 IB 7곳이 2007∼2011년 EU 회원국 국채 시장에서 채권거래 담합에 참여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 이들은 국채 경매 전 채팅방에서 거래량이나 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응찰 전략을 토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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