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사업 등의 일시 업무 정지를 뜻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널리 쓰이는 말

셧다운은 일시 업무 정지를 뜻하는 단어이며, 특수한 상황에서 쓰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책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셧다운이라는 단어가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돼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각 단계에 따라 상업시설, 사업체의 재택 근무,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 등을 강제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 단계에 이르게되면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2020년 12월 8일부터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밤 9시 이후 수도권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고, 서울,인천,경기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비수도권 역시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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