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선출된 대표를 임기가 끝나기 전 국민투표로 파면시키는 제도

국민파면, 국민해직 등으로 불리며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다. 한국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법 제20조), 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을 소환할 수 있다. 국민이 대의기관을 통제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과 반대 정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020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일하는 국회법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 등이 포함됐다. 2019년 6월 12일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답변 과정에서 탄핵만 가능한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오류가 있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서울신문

민주, 회의 불참 의원 세비 삭감…통합, 대학교 등록금 환불 추진

-JTBC

[팩트체크] 대통령도 지자체장도 소환…국회의원만 국민소환 못한다?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