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공수처장 1명, 차장 1명,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이루어진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한 후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이 후보로 추천될 수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헌재재판관, 검찰총장, 차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 등이 포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월 8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의결정족수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지만 이를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조건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에서 7년이상으로 완화됐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그간 4차례에 걸쳐 논의됐지만 여야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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