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개념은 2003년 처음 등장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2년 전국 아파트 가격이 22% 올랐다. 2003년도에도 상승세가 이어져 연간 상승률이 13%였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개편안을 발표했다.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가진 사람에게 걷던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를 신설해서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목적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함이었다. 본격적인 종부세 도입은 2005년에 시행됐다. 2008년 종부세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재판결이 나와 종부세가 완화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2018년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을 향한 종부세법이 강화됐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갖고 있는 한 채에 실거주하고 있는데, 보유세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동네 전체 가격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곳을 가야하고, 은퇴한 노령층에게는 집을 옮기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만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사각지대로 몰려 공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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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주택업계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경감해야”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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