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국가정보원,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국회, 법원 등 여러 기관에 배정된다. 사유에 따라 비공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은 예산'으로도 불린다. 2018년 8월 16일 국회는 목적이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국회 특수활동비는 2018년 62억7200만원에서 2019년 9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2020년 11월 22일 법무부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를 검사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하고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0년 11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사용처가 공개되는 특정업무경비를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특정업무경비 증액 규모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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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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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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