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조합

법외노조란 노동법이 요구하는 조건들에 부합하지 않아 단어 그대로 법 외에 있는 노동조합을 뜻한다.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판결을 받음에 따라 법외노조 이슈가 부상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 변경 방안을 추진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했으며, 장기간 법적 분쟁을 이어갔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내렸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2013년 10월 24일에 내려졌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내려졌던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신속한 조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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