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만든 내부 준법 감시 기구

삼성그룹 7개 계열사가 만든 내부 준법 감시 기구다. 삼성 계열사 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을 독립적으로 감시 및 통제한다. 2019년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기업 내부 실효적 준법 감시제도를 마련하면 양형 사유로 삼겠다’고 주분하면서 2020년 2월 출범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외부인사 6명과 삼성 내부인사 1명으로 구성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5월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자녀에게 승계를 물려주지 않을 것과 노동3권 보장,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약속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뤄진 일인데, 준법위는 이후 사과에 따른 자세한 실천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준법위는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 즉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의 수립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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