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전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부동산 계약 전 시·군·구청 등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면적과 용도 등을 따진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규제를 어기면 2년 이상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국내에는 1970년대에 도입됐다.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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