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분류에 따라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어떤 질병으로 입원했는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똑같이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종의 진료비 정찰제다. 진찰료, 검사료, 입원료, 약값 등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는 ‘행위별수가제’는 진료를 늘릴수록 의사 수입이 많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증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됐다.

현 정부는 ‘문재인 케어’ 일환으로 포괄수가제 적용 범위를 늘려왔다. 보건당국은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자율참여방식으로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민간병원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적용되는 수가 모형을 새롭게 개발하고, 최대 30%에 정책가산을 주는 당근책을 제시하며 병원 참여를 유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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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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