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제조물책임법을 말한다. 어떤 제품의 안전성이 미흡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통상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수리, 교환, 환불은 제조자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하나,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ㆍ물적ㆍ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다. 예를 들어 TV브라운관의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 결함만 입증하면 제조사가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물배상책임(PL) 사고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경영 피해를 막으려고 `PL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PL단체보험은 2017년 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관한 입증 책임이 제조사에게 돌아가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경영 리스크가 커지며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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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제조물배상책임 사고 피해방지 중기중 PL단체보험 가입 추진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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