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증거 확보를 위해 물건을 거둬 가거나, 물건 또는 사람을 뒤져서 찾는 강제처분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를 위해 물건을 거둬 가거나, 물건 또는 사람을 뒤져서 찾는 강제처분이다.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압수와 수색은 병행하기 때문에 단일 영장을 발부한다. 압수 종류에는 압류, 영치, 제출명령 등이 있다.

검찰이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를 사재기한 혐의로, 마스크 원단 공급 및 중개 업체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마스크 원재자를 공급하는 대가로 제조업체들로부터 마스크 완제품을 돌려받아 부당이익을 챙기려 한 단서를 확보했다. 마스크 원단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이 막히면서 원단 공급업체들이 거꾸로 제조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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